정부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중소기업에 반대급부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인 데다 중소기업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 실효성이 의심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 때문. 가이드라인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 기술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중소기업에 금전 또는 비금전적 방법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수준 등은 해당 대·중소기업이 자율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당초 고용부는 ‘직종별 이적료’를 책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오히려 기술인력 유출을 정당화해 줄 뿐”이라며 반대하자 자율 협의라는 내용의 최종안을 만들었다.
이 밖에 중소기업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기업대학을 설치하고 숙련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이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 수급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권고안이어서 실제 현장에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크든 작든 대기업과 일정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수인데 인력을 빼갔다고 정색을 하고 충분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며 “오히려 대기업에 일종의 면피 장치를 만들어 줄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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