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500m내 신규 가맹점 못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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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프랜차이즈 기준 마련
5년 동안 리뉴얼 강요 금지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5개 커피 브랜드 사업자는 앞으로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안에 신규 가맹점을 내줄 수 없게 된다. 또 매장 인테리어를 고치거나 새로 문을 연 지 5년이 안 된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5개 커피 프랜차이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점만 운영하고 가맹점을 따로 두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커피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낼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주로 가맹점 간 거리가 100∼300m인 지역에서 매출 감소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면서 “스타벅스의 서울 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476m) 등을 감안해 거리 제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상업지역의 하루 유동인구가 2만 명이 넘는 경우 △철길 또는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구분될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시설 내 입점하는 경우 등 상권이 확연히 구분될 때에는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 새 가맹점을 내줄 수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주기는 제빵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5년으로 정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도급금액 등 협력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계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외부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할 경우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감리비(3.3m²당 20만∼50만 원)도 타 업계 수준(3.3m²당 10만∼15만 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 외에 잦은 대금 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물품대금 정산은 월 1, 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대금 정산 기간을 고려해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의 정산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공정위는 4월 제빵 분야를 시작으로 피자, 치킨, 커피 프랜차이즈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으며 올해 안에 편의점 업종의 기준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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