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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영화관람권 기한 2년으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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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03:00
2012년 11월 26일 03시 00분
입력
2012-11-26 03:00
2012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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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와 프리머스에 이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메가박스는 이달 2일부터, 롯데시네마는 다음 달 1일 이후 판매하는 영화관람권부터 늘어난 사용 기간을 적용한다.
영화관람권은 입장권이 아니라 사용기간 내에 임의의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이다. 관람권은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돼 있어 5년인 다른 상품권과 비교해 지나치게 기간이 짧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다.
공정위는 △10장 가격에 11장을 살 수 있다는 점 △영화 가격이 인상돼도 관람권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일반 상품권보다 짧은 2년으로 잡았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영화관
#영화관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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