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영화관람권 기한 2년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와 프리머스에 이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메가박스는 이달 2일부터, 롯데시네마는 다음 달 1일 이후 판매하는 영화관람권부터 늘어난 사용 기간을 적용한다.

영화관람권은 입장권이 아니라 사용기간 내에 임의의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이다. 관람권은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돼 있어 5년인 다른 상품권과 비교해 지나치게 기간이 짧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다.

공정위는 △10장 가격에 11장을 살 수 있다는 점 △영화 가격이 인상돼도 관람권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일반 상품권보다 짧은 2년으로 잡았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영화관#영화관람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