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 제조사 ‘코로스(Qoros)’가 독일 법원에 낸 ‘쿠오리스’ 명칭 사용금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코로스자동차(Qoros Automobile)는 중국의 체리자동차(Chery Automobile)와 이스라엘 투자 기업인 이스라엘 코퍼레이션(Israel Corporation)이 합작 투자해 출범한 자동차 브랜드다.
코로스는 기아차의 ‘쿠오리스’라는 모델명이 이미 중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지의 해외지역에서도 상표를 가진 자신들의 브랜드명과 너무 흡사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코로스는 최근 기아차를 상대로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기아차에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의 ‘쿠오리스’라는 모델명 사용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예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사전 금지명령이다. 예를 들어 특허소송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특허침해 상품이 시장에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법원에 예비적 판매금지 명령을 얻어서 피고의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
코로스 부회장 폴케 스텔츠만(Volker Steinwascher)은 “우리 브랜드명을 보호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게 해준 법정의 결정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2013년에 열리는 제네바·상하이 오토쇼에서 첫 공식 데뷔를 가질 날 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아직 독일 법원으로부터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스측이 유럽 밖의 다른 나라에서도 기아차의 ‘쿠오리스’라는 모델명을 놓고 법정 공방을 펼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