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유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유소 직원들이 경유차를 휘발유차로 착각하고 연료를 주입해 엔진이 손상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올해 11월 12일까지 자동차에 연료 종류를 잘못 넣는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총 408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피해건수는 2009년 55건, 2010년 103건, 2011년 11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11월 12일까지도 13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휘발유차는 연료주입구가 경유 주유기보다 작아 경유를 휘발유차에 잘못 넣는 일은 없다”며 “피해 사례는 전부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유 승용차 중에서는 프라이드(59건), 레저용차량(RV) 중에서는 싼타페(30건)의 피해건수가 가장 많았다. 또 피해 운전자 중 77.7%는 주유 전에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차량이라고 밝혔는데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넣은 사례는 22.3%였다.
연료를 잘못 넣은 차량의 수리비는 2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60.1%였다. 400만 원을 넘는 수리비를 낸 피해자도 14.5%나 됐다.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을 경우 시동은 걸리지만 주행 도중 엔진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떨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김현윤 소비자원 자동차팀장은 “특히 시동을 켠 채로 잘못된 연료를 주유하면 엔진뿐 아니라 연료분사장치 등까지 피해를 본다”며 “주유 때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연료의 종류 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