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80만 원 주고 불법 슈퍼카 빌렸다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일 03시 00분


번호판 ‘허’없는 미등록 차량… 사고 땐 보험처리 안돼 낭패
41대로 3억 매출 업자 영장

벤츠 SLS 로드스터.
벤츠 SLS 로드스터.
김모 씨(30)가 7월 페라리 F430 쿠페 스포츠카에서 내리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신차가 3억2000만 원을 호가하는 이 최고급 스포츠카(슈퍼카)는 김 씨가 한 렌터카 업체에 하루 180만 원을 주고 빌린 것. 다른 렌터카처럼 번호판이 ‘허’자로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자동차 대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체 차량이기 때문이다. 우쭐한 기분도 잠시, 김 씨의 운전 실수로 운전석 문이 찌그러졌다. 김 씨는 렌터카 업체에 전화했지만 “직접 배상하세요”라는 말만 들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용을 불법 대여 영업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처럼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하는 국내 최대 인터넷카페의 운영자 임모 씨(28)에 대해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대 수입을 노리고 외제차를 빌려준 박모 씨(30)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카페는 경찰의 요청으로 폐쇄됐다.

경찰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이 외제차 41대를 굴려서 거둔 매출액은 3억 원이 넘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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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불법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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