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약 64조 원에 이르는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양국 기업 사이의 무역 결제에 활용하는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양국 중앙은행은 이달 안에 상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통화스와프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를 입금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으로 들어온 위안화는 국내은행을 거쳐 중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업체에 대출되며,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수출업체는 위안화로 물품대금을 받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 수출업체가 중국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한은은 이달 중순까지 대출대상 은행을 선정해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비(非)거주자 간 원화자본거래 가운데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자금과 관련한 대출은 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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