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항공권보다 취소수수료 3배… 판촉할인 항공권 불공정약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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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6일 03시 00분


싱가포르항공-콴타스항공 공정위 지적 내용 자진시정, 정해진 수수료만 받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촉할인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료를 환불해주지 않은 싱가포르항공과 호주 콴타스항공이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항공사는 고객이 구입한 판촉할인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료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항공료는 전혀 돌려주지 않고 유류할증료, 세금, 공항이용료 등만 환불해준 것이다.

판촉할인 항공권이란 항공권이 잘 팔리지 않는 비수기에 일반항공권 가격보다 20∼30% 싸게 판매하는 항공권이다. 가격을 할인해주는 대신 예약변경이 안 되거나 유효기간이 있다. 환불해줄 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기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싱가포르항공의 인천∼싱가포르 노선 판촉할인 항공권은 56만4800원으로 상시할인 항공권(62만9800원)보다 6만5000원 쌌다. 하지만 계약을 취소하면 항공료 36만6000원 전액을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만 환불해줬다. 상시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12만 원)의 세 배 수준이었다.

콴타스항공의 인천∼시드니 노선도 비슷했다. 판촉할인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는 항공료 전액(65만 원)이었으며 환불되는 금액은 총운임(122만2000원)의 절반 정도였다. 콴타스항공은 상시할인 항공권의 경우 공항이용료 등 20만 원만 공제하고 전액을 환불해줬다.

두 항공사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판촉할인 항공권의 경우에도 싱가포르항공은 12만 원, 콴타스항공은 30만 원의 취소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는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는 이미 판촉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항공운임 대비 10∼30% 정도만 부과해 환불해주고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두 항공사는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며 “이번 자진 시정을 계기로 판촉할인 항공권의 불공정한 환불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할인항공권#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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