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약속한 이벤트 내용대로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속인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75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5개 사이트는 인스밸리,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지점, SK마케팅앤컴퍼니, 인스프로, 보험리더스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는 소비자들에게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비교해준다. 보험업법상 대리점에 해당해 보험청약도 받을 수 있다.
인스밸리와 SK마케팅앤컴퍼니는 2006년 6월부터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이 아니라 실제 계약한 고객에게만 경품을 지급했다. 또 인스프로와 보험리더스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놓고도 아예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지점은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실시간 가입리스트’라는 배너를 띄워놓고 고객들의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배너에 올라온 고객 명단은 실제 가입하지 않은 가짜 고객 정보였다.
이 5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5일간 게시해야 한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최근 금융상품 판매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커졌다”며 “보험 및 금융 분야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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