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동의없이 車보험 전화마케팅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7일 03시 00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마구잡이로 전화를 걸어 자동차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 정보 보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과 대형마트, 카드사 등 제휴업체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 권유 전화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져 고객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에만 자동차보험 가입자 1명당 평균 20회 이상 총 3억5000만 건의 고객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만기를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등에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해야만 텔레마케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개발원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관련 민원을 일괄 접수할 수 있는 ‘보험정보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떠한 근거로 언제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 등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보험사는 계약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 등을 내년 초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자동차보험#전화마케팅#개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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