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는 일반 기업과 대학교도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하면 정부의 엔젤투자매칭펀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규정을 바꿔 그동안 개인과 엔젤클럽에 한정했던 엔젤투자자의 개념을 일정 범위의 기관,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할 경우 중기청이 기업당 2회에 걸쳐 최대 3억 원까지 함께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이 달리는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늘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기청은 엔젤투자자 범위를 확대해 대학기술지주회사와 대학재단 등 대학 내 투자가능기관도 엔젤투자자로 인정받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 법인이나 지역 창업관련 기관도 정부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 기업에 투자하면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추가 조성해 내년에는 200개 이상의 창업초기 기업이 총 500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설치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한 엔젤투자자가 현재 2390명을 넘었고 엔젤클럽도 57개에 이른다”며 “엔젤투자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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