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서민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얼마나 돌려받나?

  • 동아닷컴
  • 입력 2012년 12월 11일 15시 01분



월세를 살고 있는 서민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1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000만 원이하에서 5000만 원이하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올해 낸 월세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또한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도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ㆍ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혜택을 받으려면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에게는 300만원과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지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해 100만 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20%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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