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크기 15% 작아질 때까지 무료”… 허위광고 피부관리업체 13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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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12일 03시 00분


공정위 “마사지 효과 과장”…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얼굴 크기가 15% 줄어들 때까지 무료로 관리해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한두 번 접해 본 피부 및 체형관리 업체들의 광고 문구다. 이런 종류의 광고들이 모두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정부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 및 체형관리 서비스의 효과를 과장해서 광고한 약손명가, 뷰피플 등 13개 피부관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얼굴 크기가 10∼15% 줄어들 때까지 관리한다” “얼굴 좌우대칭이 80∼90% 맞을 때까지 책임진다” 등의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적으로 게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자 중 어느 곳도 얼굴 크기를 실제로 10∼15% 줄이거나, 광고한 만큼 얼굴을 좌우대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 학회지 연구결과도 마사지를 통한 얼굴 축소 효과는 최대 3∼4%에 그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4% 이상의 효과를 약속하는 건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마사지에 ‘의료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도 적지 않았다. 한 피부관리실은 “(마사지가) 성장판을 자극해 키가 더 자란다”고 광고했다. 단순 통증완화용 기기를 사용하면서 “지방 분해는 물론이고 피부 흉터 재생 효과가 있는 기계”라고 홍보한 곳도 있었다.

피부관리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았다. 40대 여성 A 씨는 최근 한 피부관리실에 180만 원을 주고 얼굴 축소 마사지 20회를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얼굴이 부어올라 병원을 찾았다가 어금니가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소비자상담센터에 해당업체를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 업체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2009년 2720건에서 지난해 4312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4266건이 접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두 개 피부관리실이 허위 과장광고를 시작하자 다른 업체들도 앞다퉈 과장광고를 한 사례”라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1372)에 피해구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마사지#피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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