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월세 내고 살면 연말정산서 14만~36만원 돌려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13월의 월급’ 2012년 연말정산 문답풀이


《 올해분 연말정산을 할 때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주와 사회 초년생 근로자도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 부담 완화가 눈에 띈다. 월세로 낸 금액의 40%까지 공제받는다. 직불카드 사용 금액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도 30%로 올라간다.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는 각각 300만 원과 900만 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은 정부가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렸기 때문에 돌려받는 돈도 그만큼 줄어들거나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달라진 내용과 자주 묻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

Q. 연봉 4000만 원의 미혼 무주택자 홍길동 씨가 85m² 이하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산다면 얼마를 돌려받나?

A. 홍 씨는 1년간 낸 총 600만 원의 월세 중 40%인 240만 원을 공제받는다. 공제받은 뒤 과세표준액 규모에 따라 14만4000∼3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주소지를 옮겨 단독 가구주가 돼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Q.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소득공제가 늘어난다는데….

A. 공제 한도가 올라간다. 현재 30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공제 한도에 100만 원까지 전통시장 사용액이 추가된다. 공제율도 신용카드(20%)보다 높은 30%를 적용한다.

Q. 부모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A. 그렇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의 사용액은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받는다. 다만 자녀 중 한 명만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

Q. 해외 유학 자녀의 교육비 공제가 확대됐다는데….

A. 지난해까지 해외유학 자녀는 중학교를 마치고 국외 교육기관에서 초청받았거나 학력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와 함께 1년 이상 해외에 살았을 때 교육비를 공제해 줬다. 올해부터는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학생 이하 유학 자녀는 기존 조건을 적용받는다.

Q. 자녀가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입학금을 냈다면 올해 소득공제 대상인가.

A.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낸 학비는 내년에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

Q. 부양 중인 장애인이 소일거리로 돈을 벌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장애인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는다. 이때 부양가족 기본공제(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Q.
배우자나 부모가 낸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

A.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기부금은 모두 공제 대상이다.

Q. 이달 중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 소득공제 기준은 12월 31일이다. 12월 중 혼인신고를 하면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가족 카드는 카드 명의자와 결제자 중 누가 공제를 받나.

A.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사용 금액을 판단한다. 부인 명의로 된 가족 카드를 남편이 결제했더라도 해당 사용 금액을 부인이 공제받는다.

Q. 자녀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학원비를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받으면 된다.

Q. 20세를 넘은 성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A.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자녀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카드 사용 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Q.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 공제 범위는….

A.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을 받았다면 장학금을 뺀 실제 납부 금액만 공제 대상이다.

Q. 올해 7월 취직했다면 1∼6월에 낸 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나.

A. 7월 이후 일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기부금과 개인 연금저축 납입액은 올해 지출한 전액을 공제받는다.

Q.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나.

A. 그렇다.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는다.

Q.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했다면 기부금 공제를 받는다던데….

A. 봉사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는다.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8로 나눠 산정한다.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한다. 20시간이면 3일에 해당돼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Q. 장남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냈다면 이 수술비의 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나.

A. 장남과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본인이 의료비를 내지 않았고 차남은 부모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Q. 근로자가 다쳐 치료비를 먼저 낸 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액이 달라지나.

A. 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Q.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

A. 된다. 의료비 공제는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이내만 공제된다. 선글라스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Q. 일용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인가.

A. 아니다. 고용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이때 근로자는 납세의무를 마치게 돼 근로소득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고 따라서 연말정산도 할 수 없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연말정산#소득공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