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테마주의 주가 급등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종목별 서킷브레이커를 비롯한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2일 “최근 테마주 난립 등으로 종목별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서킷브레이커 등 종목별 주가 변동 폭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6월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종목별 가격변동성 완화장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주가가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거래를 20분간 정지하는 제도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지수에만 적용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종목별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됐을 때 얼마나 거래를 정지할지와 상·하한가제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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