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의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왕이면 세금 혜택을 누리려는 수요자들이 집 장만 시기를 앞당기는가 하면 입주를 서둘러 올해 안에 계약하려는 수요자들로 일부 단지의 입주율이 상승하고 있다.
○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 잡아라
취득세 감면은 당장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을 수백만∼수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어 거래비용을 즉각적으로 낮춰주는 효과를 준다.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잔금의 95% 이상을 치르거나 등기하면 취득세가 25∼50% 감면된다.
12억 원 이하 주택은 50%, 12억 원 초과는 25%가 감면된다. 기준은 등기와 잔금 납부일 중 빠른 날로 12월 31일 계약했더라도 이날 집값의 95%를 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차피 세금 혜택이 종료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있던 수요자들이 당장 연내에 계약을 마무리하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도세 감면혜택도 향후 집값 상승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장 여건이 좋아지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시장에서도 양도세 면제가 되는 물건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이 역시 9·10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9억 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계약하면 계약 뒤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계약 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5년 이후에 팔면 5년 이후부터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부의 추가 연장 발표가 없는 한 9·10 대책의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단지 안에서도 수혜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나뉠 수 있다”며 “주택 구입 의사가 있는 수요자라면 취득세는 당장의 거래비용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양도세는 향후 집값이 오를 때 세금 부담에 대한 보험을 든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주택 구입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건설사들, ‘플러스 알파’ 내걸고 총력
건설사들도 세금 혜택에 힘입어 미분양물량을 없애는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 이벤트와 다양한 사은품은 물론이고 분양가 할인과 중도금 무이자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가격 혜택으로 무장한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다.
한양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대에 공급 중인 ‘영통 한양수자인 에듀파크’도 양도세 감면 혜택에 지난달부터 통 큰 할인에 나서고 있다. 영통 한양수자인 에듀파크 분양 관계자는 “분양 할인 전에는 본보기집 방문객이 20∼30명이었지만 할인 이후에는 40∼50명으로 증가했고 계약도 하루에 10건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며 “연내 양도세 감면 혜택이 끝나면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건설도 서울 은평구 응암3구역 일대에 ‘녹번역 센트레빌’을 특별 분양 중이다. 전용 59∼114m², 총 350채 중 일반분양은 110채로 구성된다. 현재 분양가를 최대 5% 할인하고, 최대 3%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일부 가구에 한해서는 잔금 대출이자를 2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금전 혜택을 내걸며 불황을 극복하려는 건설사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내 집 장만을 계획하던 수요자들의 심리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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