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 사교육 강사 노릇 못 한다

  • 동아닷컴
  • 입력 2012년 12월 13일 15시 04분


앞으로 강력범죄자는 사교육 시설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원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대학생 중 평균 71.7%가 사교육 경험이 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권익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피해 민원을 보면 학원강사와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담당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 총 791건이나 달했다.

현행 제도상 범죄경력자가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관련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학원 강사를 하거나 교습소·개인과외·학습지·공부방 등의 교습자에 대한 결격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5대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라도 제재나 일정 계도기간 없이 바로 학생을 상대로 한 강의나 교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나아가 제도 악용 시 범죄경력 있는 자가 타인(가족 등) 명의로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한 후 실제로는 자신이 강의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5대 강력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의 설립․운영뿐만 아니라 교습행위는 물론 취업자체를 못하도록 결격기준을 관련 법에 마련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장(교육장)에게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과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 체계도 마련토록 해 취업 전에는 건강검진 의무화, 취업 후에는 정기 검진을 의무화하며,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 교습자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해 학원강사 및 교습소 교습자와의 기존 자격기준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또한 학원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전문성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학원 및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폐원 시 잔여학습자 대책계획 제출 의무화 등과 관련한 내용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학력에 관계없이 전문성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학원, 교습소 등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학력기준을 폐지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에 포함시켰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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