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3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을’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을사(乙死)조약’이라고 불린다”며 대·중소기업 거래관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만연한 상황에서 ‘갑’인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에 빗댄 것이다.
그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은 경제민주화를 시장불균형을 정비하고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특효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기업들에 요구하는 공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복된 공시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할 것”이라며 “그 대신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총수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사의 감시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디지털TV에 대한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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