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했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됐었다.
하지만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이 한글날의 제정 의미와 한글 가치를 되새길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한글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것. 2013년 한글날은 수요일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 모두 15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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