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36만 명을 넘어섰다. 회사원 100명 가운데 2명은 억대 연봉자인 셈이다.
국세청이 26일 발간한 ‘2012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554만 명 가운데 총 급여액이 1억 원을 넘은 회사원은 36만2000명으로 2010년(28만 명)보다 29.3% 급증했다. 연말정산 근로자 중 억대 연봉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8%에서 지난해 2.3%로 증가해 처음으로 2%를 넘어섰다.
여성 납세자의 위상도 높아졌다. 지난해 연말정산 근로자 중 근로소득 과세 대상자인 993만3000명에서 남성은 667만1000명, 여성은 326만2000명으로 여성이 32.8%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은 2007년 29.2%에서 4년 만에 3.6%포인트 증가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까지 합한 종합소득액이 1억 원을 넘는 17만8081명 중 여성은 3만16명으로 16.9%를 차지했다. 종합소득액 1억 원 초과 여성의 증가율은 2008년 4.8%로 남성 증가율(8.8%)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2009년 9.8%로 남성(5.7%)을 앞지른 뒤 2010년 15.8%(남성 14.4%)에 이어 3년 연속 남성을 압도했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건수 58만3000건 가운데 여성의 신고도 22만6000건(38.8%)으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세청은 “여성의 양도신고 건수와 점유비 증가는 여성의 재산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소득은 3억76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금융소득 비중은 53%에 이르렀다. 자산종류별 양도차익률은 주식(76.3%)이 토지(60.1%), 건물(31.4%) 등 부동산을 앞섰다. 건물 중에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률(57.1%)이 높았다.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5조4224억 원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2010년보다 액수로 1조2453억 원(29.8%), 인원은 28만600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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