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의 경영 판단 행위에 대해 배임(背任)죄를 적용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경영자들에게 배임죄 적용을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지식성장포럼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 법조,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경영시스템 상황에서의 법적 한계’를 주제로 배임죄 적용 논란 및 개선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경렬 숙명여대 법대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영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권 남용”이라며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법원에 경영 판단의 옳고 그름을 가리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영 판단에 관한 이론은 형법상으로 의견이 엇갈리며, 상사법 판례에서도 아직 확실한 논리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 학장의 설명이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배임죄 적용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처벌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강화해 배임에 대해 원천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봉쇄하는 것은 양형을 판단하는 법관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배임죄의 형량을 살인죄보다 무겁게 한 특경가법 일부 개정안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도 “효과적인 범죄 억제나 배상 기능이 필요하다면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태도에 입각해 다양한 방식의 형사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감을 표시했다.
사회를 겸한 박민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인에 대한 현행 배임죄 관련법은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에 편승해 자칫 ‘기업 때리기’로 변질될 수 있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른 기업들이 실패가 두려워 망설일 때 경영진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시도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다 손실을 끼친 것으로 치부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나라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회사의 이사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성실하게 회사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믿음을 갖고 경영 판단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초래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미국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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