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밀, 액화석유가스(LPG)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모두 6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40%포인트 범위에서 기본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해당 품목의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할당관세 대상은 이번에 추가된 새끼뱀장어, 유조 제품(송아지가 먹는 우유), 탄소 전극 등으로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유채, 조주정(粗酒精) 등은 올해 6월까지 운영한 후 수급 동향을 살펴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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