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핫 이슈]상호금융 내부 예금자보호기금, 전체 수신금액의 1%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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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3일 03시 00분


보호기금 더 적립해야 하는데 지역조합서 반발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해 적립해 둔 내부 예금자보호기금이 수신금액의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상호금융기관들은 별도로 상환준비예치금 등이 충분히 쌓여 있어 기금이 고갈돼도 예금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등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예상치 못한 부실이 터져 나오면서 상황이 악화됐던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예금자보호기금의 의무 확충 등 금융당국과 각 기관들의 적절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상호금융기관들의 내부 예금자보호기금 총액은 3조7903억 원으로 총 수신금액(392조 원)의 0.97%였다.

기관별 비중은 0.2∼1.28% 수준이었으며 수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비중이 가장 낮았다. 수협중앙회가 신용 사업을 하는 90개 단위 수협에서 받아 적립한 예금자보호기금은 316억 원(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예탁금(15조3923억 원)의 0.2%였다.

다른 상호금융기관들 역시 기금이 충분치 않다. 산림조합은 예탁금 대비 예금자보호기금 비율이 1%를 넘지만 기금 규모는 492억 원 정도다. 신협은 예금자보호기금이 3529억 원 쌓여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큰 예탁금(46조2264억 원)에 비해서는 0.76%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에는 예금자보호기금 외에 상환준비예치금 1조5557억 원, 정기예치금 2조7825억 원 등 4조6300억 원 정도가 있어 설령 예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도 “예금보험공사에 조성된 은행권의 예보 기금 역시 전체 수신금액의 1%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신협의 예탁금 대비 예금자보호기금 비율은 결코 낮지 않은 것”이라며 “신협은 고객이 맡긴 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처럼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기관들의 예금자보호기금이 줄어든 것은 얼마를 쌓아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회에서 단위 조합으로부터 예금액의 ‘일정 비율’로 돈을 걷어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규정만 있고, 이 기금 잔액을 얼마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수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이 줄어든 것은 2003년부터 5개 지역 조합을 구조조정하면서 3500억 원이 이 기금에서 투입됐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 1월 문을 닫은 완도조합과 흑산도조합에서 2400억 원가량의 부실이 발생하면서 기금이 축소됐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몇 년간 기금을 적립해도 한두 곳에서 부실이 생기면 한꺼번에 목돈이 빠져나가다보니 기금이 충분히 쌓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상호금융 부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의식해 예금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총 예수금 중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용으로 떼는 비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단위조합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적립률을 높이면 그만큼 적립금 부담이 늘면서 지역 조합의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상호금융의 예금자보호기금은 충분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기금을 더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황형준 기자 buddy@donga.com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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