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세금 아끼고 수익 올리고… 이런 똑똑한 상품 없나요?

  • Array
  • 입력 2013년 1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절세 상품은?


한국투자증권의 임민영 프라이빗뱅커(PB)는 지난해 연말부터 고객들의 문의전화를 응대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진다는 소식에 ‘절세 전략’을 묻는 고객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임 PB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달라는 고객들에게 적절한 절세상품을 소개하느라 입에 단내가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올해 재테크 화두는 ‘절세’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마땅한 금융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산가들은 절세를 통한 수익률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은행, 증권사, 보험사 PB센터에는 절세 관련 문의를 하는 자산가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 자산을 어디에서 빼서 어디로 넣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가 질문의 대부분이었다는게 PB들의 전언이다.

○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새해를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4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해 6∼38%의 세금을 물리던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약 21만 명의 투자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들만 개정된 소득세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세무법인 다솔의 최용준 세무사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인 투자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세금의 변화가 없다”며 “3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부터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금융소득이 3000만 원, 다른 소득이 3000만 원인 투자자는 변경 전에 838만2000원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849만2000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당연히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도 커진다.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인 투자자를 예로 들면 다른 소득이 6000만 원일 경우엔 전보다 244만2000원을, 다른 소득이 8000만 원일 경우엔 462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최용준 세무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경우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므로 기존에 내던 보험료에서 매월 30만 원정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 PB들이 추천하는 절세 전략

각 금융투자회사의 PB들은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절세 전략을 내놓고 있다.

즉시연금이 그 중 하나다. 2월로 예상되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가입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은 한 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일정액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주식 투자도 새로운 절세 전략으로 떠올랐다. 이경민 대우증권 그랜드마스터 PB는 “지난해 말부터 주식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투자자가 많아졌다”며 “배당 수익만 피해가면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되므로 좋은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연동채도 각광받는 절세상품이다. 물가연동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수익이 연동되는 채권 상품이다.

물가가 오르면 원금이 늘고 늘어난 원금에 비례해 이자가 지급된다. 물가상승으로 증가한 원금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소 투자단위가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져 일반인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비과세되는 브라질 채권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브라질 국채와 물가채는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상승도 비과세돼 절세를 원하는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품 중 하나다. 2014년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선박펀드와 유전펀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정유진 우리투자증권 PB는 “주식 투자를 꺼리는 보수적인 투자자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물가채와 보험상품 등에 주로 관심을 보인다”며 “위험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물가채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