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맞춤 세테크]합리적으로 분산증여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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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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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수익내는 것 먼저 증여하고 가족에게 줄 때도 최대한 분산하라

[Q] 김 씨(75)는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됨에따라 앞으로는 금융자산을 가족들에게 분산 증여해 금융소득을 낮추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어떤 금융상품을 누구에게 얼마씩 증여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A]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분산 증여할 계획이라면 먼저 어떤 금융상품을 증여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 씨가 투자한 상품 중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금융상품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한 뒤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을 가급적 먼저 증여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다.

우선 김 씨가 투자하고 있는 비과세 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 우선순위에서는 제외하자. 그 외에 비과세 상품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소득이 적게 발생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주식의 경우 모두 증여의 우선순위는 아니다. 하지만 누적된 이자나 수익을 한꺼번에 받는 상품들은 금융소득을 급격히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우선 증여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주가연계증권(ELS)이 대표적. ELS는 만기에 한꺼번에 금융소득이 발생한다. 가령 3년 전 연 8%의 수익률을 주기로 한 ELS에 1억 원을 가입했다면 올해 상환될 때 2400만 원이 금융소득으로 잡힌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피할 길이 없다.

이외에도 이자나 수익을 한꺼번에 받는 정기예금과 해외펀드, 그리고 토지보상채권 같은 원리금 일시 상환식 채권도 금융소득을 줄이려는 김 씨로서는 증여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증여 대상 금융상품을 가족 중 누구에게 증여할 것인지도 고민거리다. 당장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배우자가 가장 좋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자녀는 3000만 원밖에 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자 또한 이미 금융소득이 많거나 이미 다른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김 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 손자에게도 분산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 당초 김 씨는 자녀 2명에게 2억 원씩 증여할 생각이었다. 이 경우 세금은 1인당 2160만 원씩, 총 4320만 원이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1억3000만 원씩, 손자들에게 7000만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는 모두 2736만 원으로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경우보다 약 1584만 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가족들에게 증여할 때에도 최대한 분산 증여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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