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자동차에 문자메시지 보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0일 03시 00분


국토해양부는 리콜 대상인 자동차 소유주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하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리콜 정보를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지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알려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부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 차량 정보를 신청해 둔 차량 소유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리콜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토해양부#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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