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콜센터 직원에 성희롱-욕설땐 형사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0일 03시 00분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 콜센터 직원에게 성희롱이나 욕설 전화를 자주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9일 “‘콜센터 성희롱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에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콜센터에는 20, 30대 여직원이 주로 근무해 성희롱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콜센터 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2009년 29건, 2010년 49건, 2011년 5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100건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은행마다 콜센터 매뉴얼이 있지만 상당수 직원이 용역업체 소속이다 보니 성희롱 등 언어폭력을 하는 고객들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은행들도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지 못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콜센터에 전화한 고객이 성희롱이나 욕설을 하면 일단 경고하고 정도가 심해지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래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형사 고발하게 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콜센터#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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