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1∼6월)에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가 최대 40%가량 낮아진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통해 손해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 수당에 주로 쓰이는 ‘예정 신계약비’가 올해 1분기(1∼3월)에 500% 수준에서 30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월 납입금 20만 원짜리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현재 100만 원이 고스란히 예정 신계약비로 빠져나가지만 앞으론 60만 원만 나가는 것. 생명보험사들은 손보사와 달리 지금도 300% 수준을 책정하고 있다.
은행에서 방카쉬랑스를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도 예정 신계약비가 300%에서 2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은행 자체 상품인 연금신탁과 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은행들은 현재 적립금 대비 0.5∼1.0%인 수수료를 0.5∼0.65% 수준으로, 자산운용사들은 1.05∼1.88%를 0.94∼1.54%로 인하할 예정이다.
흔히 ‘다이렉트’로 불리는 온라인 상품 수수료도 상반기에 최대 50% 낮아진다. 다른 회사 상품으로 갈아탈 때 물리는 계약이전 수수료도 대폭 낮춰 금융회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흥찬 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연간 265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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