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지난해까지 추진했다가 국회에서 좌초되거나 미뤄진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14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2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 정부 들어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렸지만 중요한 몇몇 규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거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가능한 한 새 정부 출범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 폐지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중과 폐지 대신 올해 말까지 시행을 1년 늦추는 선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집값 급등 및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해 나머지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로 현재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5·10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1년 이내 양도 시 중과세율(40∼50%) 적용 배제’ 방안 역시 작년 말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지만 다시 시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중히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부 당국자는 “DTI는 단순한 부동산정책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며 완화에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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