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농림수산식품부, 퇴직 2년 전이라도 귀농 지원금 지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6 12:03
2013년 1월 16일 12시 03분
입력
2013-01-16 11:29
2013년 1월 16일 11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의 활성화를 위해 귀농 창업 지원 대상자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그동안 농어촌으로 실제 이주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 퇴직 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16일 농식품부 김종구 경영인력과장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충분한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귀농 창업·주택구매자금 지원액은 지난해 600억 원에서 올해 700억 원으로 늘렸다. 창업 자금은 1인당 2억 원, 주택 구입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지원신청은 해당 시·군에 하면 된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구인난 허덕 韓 방산업계… 佛선 ‘예비군’까지 만들어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남?” 활동 중단 김 여사의 향후 행보는? [황형준의 법정모독]
서울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에서도 써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