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거부권 본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6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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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택시산업종합대책 수립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법제처, 행정안전부는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놓고 거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하려면 정부로 법률안이 넘어온 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1일 넘겨받은 택시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26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 택시법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최종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재의 요청을 하려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공익·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등의 헌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택시법 사안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 현실적인 대중교통 집행 가능성, 재정부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도 헌법상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택시법 시행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대중교통체계 혼선 등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택시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지 않은 데다 수송 분담률이 9%에 불과하고, 승차 거부를 하는 대중교통 수단도 있느냐는 등 부정 여론이 우세하다.

여기에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으로 연간 최대 1조9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정부는 판단한다.

다만 국회가 '택시업계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기는 했지만 국회, 차기 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말 발표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다음달까지 수립해 '고급 교통수단'에 걸맞은 택시 관련 지원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3월부터 전문가, 업계, 관계기관과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협의를 거쳐 택시산업의 어려움과 서비스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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