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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 2년 앞둔 직장인-개인사업자도 귀농 창업지원금 받는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7 03:00
2013년 1월 17일 03시 00분
입력
2013-01-17 03:00
2013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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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을 2년 이내로 앞둔 직장인이나 2년 안에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개인 사업자도 정부의 ‘귀농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귀농창업 지원금 대상 자격을 이렇게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으로 이사한 뒤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퇴직, 폐업이 2년 안에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2년 뒤에도 계속 일이나 사업을 할 경우 지원금은 회수된다.
농지를 사거나 농업시설을 지을 때 빌려주는 창업자금의 1인당 한도는 2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4000만 원까지다. 금리는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난해 총 600억 원이었던 귀농 창업지원금과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700억 원으로 늘었다.
농식품부 김종구 경영인력과장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도 충분한 기간을 갖고 귀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넓혔다”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귀농하려는 지역의 시군에 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부 인정 기관에서 100시간 이상 귀농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귀농
#창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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