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10억원 넘는 부자들 과세前 즉시연금으로 몰릴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8일 03시 00분


2월 개정 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비과세인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자산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납입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에 과세가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개정 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세법 시행령안은 다음 달 중순경 시행된다.

김창수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골드클럽 PB센터장은 “금융자산이 10억 원이 넘는 자산가는 서둘러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금융자산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이 필요한지를 따져본 뒤 가입 유무를 결정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즉시연금 과세 방침을 앞두고 삼성생명을 비롯해 보험사에는 즉시연금 막차를 타려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급증했고, 실제 가입자 수도 늘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가 거둬들인 즉시연금 신규보험료는 1조1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삼성생명이 5500억 원을 기록하며 전월(3800억 원)에 비해 45% 이상 늘었다.

이관석 신한은행 PWM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은 “소급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으므로 2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즉시연금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외에 금융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주식혼합형 펀드와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추천됐다. 지난해보다는 주식의 수익률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이유다.

신수정·황형준 기자 crystal@donga.com
#세법#금융자산#즉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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