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계좌 만들어 탈세 고소득층 수십 명 정보 입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0일 08시 14분


코멘트

변호사·의사 등 정밀조사…지하경제 양성화 첫 조치
국세청 시뮬레이션 결과 숨긴 돈 70% 토해내야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탈세를 저지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덕에 이러한 정보를 입수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가 운영해온 비밀계좌를 신고 받아 1000만 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고소득 탈세 자영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친인척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다 적발될 경우 숨긴 돈의 최대 70%를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은 "세법 개정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가 올해부터 시작된 뒤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돼 일부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곧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제도의 타깃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학원, 병·의원, 치과, 한의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 이른바 탈세 가능성이 큰 30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이 될 것으로 본다.

이들 업종은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요금 할인이나 추가 혜택을 미끼로 아내, 자녀 또는 친인척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사례가 많다.

적발된 사업자는 세금폭탄을 맞는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사업자는 상습적인 탈세자일 가능성이 커 최대한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업자의 차명계좌에 든 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 미발급 과태료로 숨긴 매출액의 50%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 10%·40%) 등이 붙는다.

국세청이 지난해 사례를 토대로 산출한 추징세액은 숨긴 매출액의 70%를 넘는다. 신고대상 차명계좌는 신고시점에 보유한 계좌뿐 아니라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 내 계좌도 포함된다. 올해 신고한다면 2008년 발견했던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검찰 고발이 필요한 대규모 탈세 행각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루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보유사실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장부까지 입수했다면 포상금을 올해 최고 10억 원으로 확대된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전환해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과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 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