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더라도 의료실비 보험금은 강제압류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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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부터는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의료실비 보험금과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 장애 회복을 위한 의료실비 보험금 △1000만 원 이하 사망보험금 △기타 정액 보장성보험금의 50% △150만 원 미만의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체납자의 납입 보험료가 300만 원 이상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압류대상이 됐다.

체납자가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합산해서 계산하고 정액 보장성보험금은 보험계약 건별로 적용한다. 정부는 또 압류를 제한하는 예금 잔액 한도를 기존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30만 원 올렸다. 국민기초생활법상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지난해부터 월 149만5550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조치다. 재정부 당국자는 “종전에는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예금이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보험금까지 압류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세금체납#보험금#강제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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