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에게 아침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했던 한화콘도가 실제로는 이 비용을 반영해 객실요금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공정거래법상 ‘끼워 팔기(거래강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09년 3월부터 설악 쏘라노,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경주, 제주, 평창 휘닉스파크 등 6개 콘도에 투숙하는 고객들에게 조식(朝食) 뷔페 쿠폰 2장(1박당)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식쿠폰 비용(2장에 1만2000원)을 객실요금에 반영해 객실요금을 14.1∼29.6%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도 객실에 취사시설이 있어 쿠폰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이 많아 미사용 쿠폰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3월∼지난해 8월 발행된 쿠폰 201만 장(120억 원어치) 중 미사용 쿠폰은 13.9%인 28만 장(18억 원어치)이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예약이나 체크인을 할 때 고객이 조식쿠폰 구매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유효기간(1년)이 지나지 않은 쿠폰은 환불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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