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가는 10만4000원인데… 대리점에 49만원에 판매 강요
공정위, 1억7500만원 과징금
독일 주방용품업체 휘슬러의 국내 유통법인인 휘슬러코리아㈜가 대리점들에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했다는 이유로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코리아는 2007년 5월부터 압력솥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한 뒤 대리점 특약점이 이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파는 것을 금지했다. 대리점이 지정한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타사 제품을 취급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최대 200만 원)과 제품 공급 차단, 영업사원 퇴사 등의 불이익을 줬다.
또 휘슬러코리아는 2011년 7월부터 대리점 업주들에게 ‘덤핑방지 자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대리점들끼리 위반행위를 서로 감시하며 등급을 매기도록 한 것이다. 지정 가격 준수 정도에 따라 A∼D등급이 부여됐으며 D등급은 퇴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런 가격유지 정책으로 수입원가 10만4000원인 이 회사의 ‘프리미엄 압력솥’(1.8L)은 대리점과 특약점에서 49만 원에 팔려 유통마진이 78.8%나 됐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로 주방용품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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