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종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려오면서 ‘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4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만 초과액에 대해 15.4%의 세금을 떼어갔지만 올해부터는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6∼38%의 세율을 적용한다.
게다가 그동안 금융자산에 줬던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사라지면서 금융 자산을 굴리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세법이 바뀌면 절세 방법도 바뀌어야 하는 법.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절세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금융 소득을 가족 구성원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 놓고, 금융 소득이 생기는 시점을 잘게 분산시키고, 절세가 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 등이다.
우선, 소득을 분산하는 이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혼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잘게 나누어 가족들에게 증여 분산해 놓으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가족들에게 분산 증여하기 전에 먼저 어떤 금융상품을 증여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금융상품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고,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을 가급적 먼저 증여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이자나 수익을 한꺼번에 받는 상품들은 금융소득을 급격히 많아지게 할 수 있으니 우선 증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다. 또,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자녀는 3000만 원밖에 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소득이 생기는 시점을 분산하자. 금융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똑같은 소득을 챙기더라도 몇 년 동안 나눠서 가져가면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1000만 원에 대해 10%의 세금을, 3000만 원에 대해 20%의 세금을 거두어 간다고 가정해 보자. 30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으면 총 600만 원(3000만 원×20%)을 내야 하지만 1년에 1000만 원씩 3년에 걸쳐 받으면 총 300만 원(1000만 원×10%×3)만 내면 된다. 요새 월지급식 상품들이 인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절세가 되는 상품에 가입하자.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물가연동국채, 장기채권, 브라질국채, 즉시연금, 저축보험 등을 꼽는다.
물가연동국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채권이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이 늘고, 늘어난 원금에 비례해 이자가 지급된다. 물가지수가 3% 상승했다면 원금 1억 원이 1억300만 원이 된다.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300만 원은 고스란히 순수익이 된다. 물론 물가가 예상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 기대했던 수익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브라질 국채는 이자소득세 부담이 없다.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국내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헤알화 환율변동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초까지 브라질국채를 매수한 투자자들이 기대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헤알화 약세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헤알화가 강세로 바뀌면 환율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납입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속형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계속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앞으로도 절세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상속형 즉시연금의 경우 가입액 2억 원까지만 비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형 즉시연금이라도 부부가 각각 가입하면 4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 제한 없이 비과세가 유지된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사회에서는 절세상품으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올해 재테크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지식을 토대로 금융상품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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