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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특별감독’ 전국 24개 지점 확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8 14:15
2013년 1월 28일 14시 15분
입력
2013-01-28 14:15
2013년 1월 28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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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특별감독을 확대·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감독 대상을 전국의 이마트 24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감독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 또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고 확인ㆍ처리할 예정이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됐거나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전국의 이마트 지점 24곳을 우선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파악한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하기 어렵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가 감독 대상으로 발표한 지점은 고용부 서울청 관할 4곳, 중부청·경기지청·부산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각 3곳, 강원지청 2곳 등 24곳이다. 이는 전국의 이마트 지점 137곳 가운데 17.5%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전국의 이마트 지점으로 확대하면서 본부에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청별로 특별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관내 우수인력으로 구성된 각 특별감독반은 해당 지역 이마트 지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파견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고용부는 또 특별감독 기간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시민과 관련단체의 제보를 접수해 확인한다.
조 실장은 "감독을 진행하며 부당노동행위 등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노동단체,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고발과 자료제출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마트가 2011년 작성한 명절 선물 명단에 고용부 직원 25명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현재 배송명단을 파악 중이며 확인 후 문제 소지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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