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 납품업체에 ‘리베이트’ 성격의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거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가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책임자는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 납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사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감시하는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중소 납품업체에 큰 부담이 되는 인테리어비 등 추가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 계약을 할 때 명확한 거래 기준을 설정하지 못해 인테리어 광고 물류에 드는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납품업체에 ‘이중 부담’이 되는 판매 장려금도 심사지침을 마련해 지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불공정거래가 악의적, 조직적이거나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임원 등 책임자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발 대상을 법인에 국한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 전문가, 관련 학계가 참여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중소 납품업체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한다. 옴부즈맨들은 중소 납품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전달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의 방침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판매 장려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면 유통업체가 브랜드 파워가 검증된 대기업 제품만 선호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유통업체와 협력업체가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두 업계 관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까 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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