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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매대행 화장품에 기준치 900배 넘는 수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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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19:43
2013년 2월 1일 19시 43분
입력
2013-02-01 18:32
2013년 2월 1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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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픈마켓을 통한 인터넷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반입된 해외 화장품 'EV 프린세스 익스프레스 필링(Princess Express Peeling)'에서 기준치의 9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화장품의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관세청에 수입·통관 금지를 요청했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수은의 양은 931ppm으로 기준치인 1ppm의 약 900배에 달했다. 중금속인 수은을 피부에 직접 바르면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리며 피부염과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에 상품명과 유효기간만 표시돼 있고 제조국·제조원·제조번호는 표시가 없어 알 수가 없다"며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들여와 반입 물량도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화장품을 살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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