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와 관련해 삼성, 교보, 한화 등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보험업계가 분란을 겪을 조짐입니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는 보험수익률과 무관하게 ‘사망 1억 원’ 등을 조건 없이 약속하는 대신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입니다. 보험사들은 2001년 변액보험을 선보이면서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초래했습니다.
공정위는 3월경 열릴 전원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징금은 100억 원 수준으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법인과 최고경영자(CEO)가 검찰에 고발되면 CEO들이 줄줄이 소환될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큽니다.
생보업계 ‘빅3(삼성, 교보, 한화)’의 자진신고감면(리니언시)도 논란입니다. 2011년 공정위가 16개 생보사의 개인보험 예정이율 등과 관련한 담합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대형 생보사들은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았습니다.
이번 변액보험 담합 내용도 대형 생보사들이 앞장서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중소 생보사 관계자는 “이번에도 대형업체들이 과징금을 면제받는다면 중소업체들이 ‘업계 형님’들에 대한 불만과 배신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산업을 관장하는 금융당국도 공정위의 변액보험 담합 조사에 대해 언짢은 기색입니다. 금융당국이 업계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수수료인데도 공정위가 담합으로 처벌한다면 “가장이 제 식구도 못 챙겼다”는 원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001년 변액보험을 도입할 때 최저보증수수료의 기준이 모호해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다”며 “공정위 측에 상황을 전달했지만 회신도 없고 반영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따지고 들어가면 담합 소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 위에 공정위가 있는 옥상옥(屋上屋) 형국을 맞이했다”고 푸념합니다. 저금리, 저성장 등 새로운 환경으로 보험산업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던진 돌’로 인한 갈등을 보헙업계가 어떻게 봉합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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