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자서분양’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은 청약가점제상 무주택자로 인정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만 무주택자로 인정해줬지만 이번에 주택가격을 2000만 원 높여 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한 것이다. 바뀐 규정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물계약이나 이중계약, 차명계약,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 미분양분을 반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자서분양’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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