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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크무늬 도용이라니”…LG패션, 버버리에 맞소송 나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7 15:01
2013년 2월 7일 15시 01분
입력
2013-02-07 11:38
2013년 2월 7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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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디자인 요소 독점시도…영업방해"
LG패션이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소를 제기한 영국 패션브랜드 버버리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LG패션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낸 버버리에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7일 밝혔다.
버버리는 LG패션이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며 체크무늬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LG패션은 "디자인 요소를 독점하려는 버버리의 터무니없는 시도"라며 "전 세계 많은 브랜드가 체크무늬를 즐겨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를 갖고 상표권 침해 소를 불쑥 제기하는 것은 악의가 있는 영업방해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LG패션 브랜드 닥스가 자사를 모방했다는 버버리의 주장과 관련, "닥스는 119년 된 전통 있는 브랜드"라며 "닥스 고유의 체크무늬를 사용한 제품으로 영국 본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
LG패션의 한 관계자는 "버버리는 이전에도 국내 패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다"며 "국내 업계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버리는 2006년 제일모직에도 체크무늬 도용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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