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제도 및 관행 개선사례 10가지를 금융감독원이 11일 선정해 발표했다. 바뀐 내용을 몰라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개선된 금융서비스 사례들을 정리한 것.
우선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바뀌는 대출금리 정보를 문자메시지(SMS)나 e메일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 대출이자를 납부일보다 먼저 내둔 일이 있으면 나중에 이자가 연체될 경우에 과거에 앞당겨 낸 날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 등 대출자의 신용이 올라갈 수 있는 변화가 생겼을 때는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대출모집을 통해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모집인의 자격과 수수료 등을 조회해 보는 게 안전하다.
보험금을 탈 때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으로 청구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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