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안하면 삼성 CEO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4일 03시 00분


全계열사 임원 평가에 반영

삼성그룹이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 평가에 준법경영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상균 삼성 미래전략실 준법경영실장(사장)은 13일 사장단 회의에서 “2년 동안 구축한 준법경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강력한 실행에 나설 것”이라며 “계열사 준법경영 실태를 점검해 평가하고 제재하는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내부 준법경영 지수를 활용해 계열사 CEO의 준법 경영의지와 준법경영 관련 조직 체계, 준법경영 활동 결과에 대해 각각 점수를 매겨 CEO 평가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삼성은 또 지난해 말부터 삼성전자, 삼성SDI 등 6개 계열사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임원 평가도 모든 계열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원 평가는 임원 개인과 해당 부서의 준법 프로그램 참여를 점검하고 자발적인 준법활동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법규 위반 시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외 사업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는 해외 지사나 법인에 대해 준법경영 등급을 부여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인증제도 실시한다.

삼성은 2010년 삼성테크윈이 K-9 자주포 부품의 납품가를 부풀린 납품비리가 불거지고 지난해 백색가전 제품의 가격 담합이 드러나자 그룹 내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 준법경영 평가 지수를 만들고 업무 조직 내에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체계를 갖춰왔다.

이인용 삼성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지금 시점에 준법경영을 강화한 특별한 계기는 없다”며 “지난 2년간 해 온 준비가 마무리돼 실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은 이날 사장단 회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 교수를 초청해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플랜B 전략’ 강의를 들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삼성#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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