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대한 정의, 시대변화 따라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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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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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50%이상 독점규제법 경제규모-시장상황에 안맞아 관계법령 개정에 앞장설 것”

“이번에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定義)가 시대 변화에 따라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예전에 만들어놓은 법을 기준으로 (적합업종 선정을) 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2009년 3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외식업 대기업 기준을 ‘매출 200억 원 초과, 상시근로자 수 200명 이상’으로 정한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골목상권에서 시작한 외식 중견기업들이 사업 확장자제 권고를 받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유 위원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대한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의 시장점유율은 약 32%이지만 현행법상 독점기업은 아닙니다. 1980년대 초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이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기업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 반독점규제법은 점유율이 30%만 넘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상황과 경제규모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를 설득해 관계법들을 업데이트하는 데 앞장서 볼까 한다”고 말했다.

놀부NBG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외국계 기업이 동반성장위의 권고망을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계도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잘라 말했다. 유 위원장은 “3월 말까지 열리는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에서 외국계 외식업체들의 의견을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중소기업#유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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