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투자자 224억 피해… 신민저축은행은 상장폐지 예정
2012년 16곳 중 11곳이 적자… 하반기 무더기 퇴출 우려 커져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에 대해 15일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두 은행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은행 고객들의 예금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18일부터 기존 영업점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 저축은행들에 이어 하반기(7∼12월) 추가로 퇴출되는 저축은행이 나올까 봐 잔뜩 긴장하고 있다.
○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 불가피
금융 당국은 이날 영업정지를 받은 2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해 말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 미만, 순자산 마이너스’라는 영업정지 기준을 서둘러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될 것이란 사전 경고였다.
서울저축은행은 모(母)기업인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작업에 들어가면서 자본 확충에 실패해 영업정지 순서를 밟게 됐다. 이미 퇴출된 한국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영남저축은행도 모회사의 퇴출 이후 예보의 관리를 받아 왔다. 영남저축은행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순자산액은 ―110억 원이며 BIS 자기자본비율은 ―1.70%다.
영업정지 결정으로 두 은행은 예보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흡수된다. 서울저축은행은 예주저축은행으로, 영남저축은행은 예솔저축은행으로 대부분의 부채와 자산이 이전된다. 두 은행은 주말을 이용해 계약을 모두 옮긴 뒤 각각 예주저축은행, 예솔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18일(월요일) 오전 9시부터 곧바로 영업을 재개한다.
예금자 보호 대상인 5000만 원 이하 예금 고객은 피해가 없지만 5000만 원이 넘는 예금 고객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볼 수 있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및 예금 금액은 서울저축은행의 경우 70여 명에 총 7000만 원, 영남저축은행은 4명에 총 270만 원 정도다. 각각 1인당 평균 92만 원과 68만 원씩이다. 개인의 후순위채권 투자는 서울 236명에 87억 원, 영남 388명에 137억 원이다.
○ 하반기 무더기 퇴출 우려 커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것은 2011년. 1월에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것을 시작으로 16개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퇴출됐다. 이어 지난해에도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해 8곳이 문을 닫는 등 지금까지 26개 저축은행이 퇴출됐다.
부실 저축은행이 퇴출된 뒤에도 업계의 영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실적을 공시한 저축은행 16곳 중 11곳은 적자였다. 이 중 신민저축은행은 자본의 50% 이상이 잠식돼 한국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거쳐 이달 27일 이 저축은행의 상장을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더는 대량 퇴출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다음 퇴출 대상은 △△저축은행’이라는 식의 루머가 돌면서 하반기 중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퇴출을 피했다 해도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퇴출 기준을 넘어서는 저축은행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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