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찾은 우편물 보관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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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받는 이가 수신을 거부해 배달되지 못한 우편물의 우체국 보관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폐기 전까지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주인을 찾지 못하고 폐지로 재활용된 반환 불능 우편물은 총 2741만 통이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우편물#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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