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키장 들어선 국유지 1000만 m² 매각 가능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8일 03시 00분


재정부, 용도제한 폐지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는 국유지 약 1000만 m²에 대한 용도제한이 풀려 매각, 개발, 임대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어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국유지는 총 2034만2000m²(2800필지)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1409만7000m²(976필지).

이번에 재정부는 이 중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3개 부처가 관리하던 국유지 999만4000m²(784필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했다. 이 땅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아 매각, 임대,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스키장#골프장#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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